인천시에 따르면 송도매립지 10공구 인천신항과 11-1공구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해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현장을 실사하는 한편 같은 달 27일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동구와 연수구의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남동구는 “실제로 남동구에 접한 지역에 조성된 해당 매립지들은 당연히 남동구에 귀속돼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연수구에 있고 논란이 있었던 기존의 매립지들이 연수구에 귀속됐다는 논리만으로 관할권을 내세우기엔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구는 또 “그동안 지방자치법 판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실례로 새만금방조제관할권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관할을 주장하던 군산시의 주장을 배제하고 김제시 및 부안군에 관할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재에 나선 인천시가 연수구의 관할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조정위원회가 실무 조정회의를 열고 관할권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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