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빵·떡 공장을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0㎡ 미만인 빵·떡 제조업소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 증축 시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 부지에 각각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처럼 합산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라면서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는 물론 투자 확충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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