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반려견 반드시 등록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8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반려견을 등록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분실 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광명시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으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 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은 관내 17개 동물병원을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는 식별장치로서 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비용은 식별장치 가격에 ▲내장형(수수료 1만원) ▲외장형(수수료 3천원) ▲인식표(수수료3천원)가 추가된다. 등록된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기록돼 분실 시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