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검정도서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규정했다.
기존 검정심사에서는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했지만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도서는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지만 교과서로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돼 발행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및 교과용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행자에게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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