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를 분리하되,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단순 위탁업무만 진흥원 쪽에 합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동안 야당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단일 조직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신복위에 채무조정 심의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 행정 업무만 진흥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형식은 변경됐지만 원안의 취지를 살린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은 기존에 정부가 주장한 전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 형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개정안은 폐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후 기관을 찾은 시민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다만 동일 기관에서 신규대출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신복위의 일반 업무만 진흥원에 위탁하고 두 기관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대신 신복위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최근 국회 동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야당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양보한 것”이라며 “선행조건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와 연동된 법안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도 결국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법안의 옵션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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