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지자체·관계기관의 상황별 방역 태세를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의심축 확인 후 긴급 대응 △백신접종 유형·추가발생 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진정·이동제한 해제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가축방역 기관의 구제역 초동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 취지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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