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 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중증외상 환자 진료비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 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으면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현재 전국에 15곳 병원이 지정됐으며 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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