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약사가 의약품 판매대행사(CSO)나 마케팅·컨설팅 회사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이 법안은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리베이트 처벌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의사와 약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서 직접 리베이트를 받는 것뿐 아니라 CSO, 마케팅 회사, 컨설팅 회사 등에서 뒷돈을 받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들어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약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약품 처방·조제 전 약 정보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의무화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희귀의약품 제조·판매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희귀질환관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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