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전날(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프랑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요청이지만, 유씨의 한국 송환이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베르사유 법원이 항소법원이고, 유씨 측이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이용해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여 원을 지급받는 등 500억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법에 따라 유씨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파기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모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파리로 도피했다. 작년 6월 27일 프랑스 인터폴에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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