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기국회 종료일 쟁점법안 처리 예의주시…필요하면 대국민담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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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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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9대국회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서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노동개혁은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8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날은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법안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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