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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양을 8살 때부터 집에 데려와 키우다 15세가 되던 3년 전 집 욕실 등에서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일시와 정황에 관한 A양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A양에게 도벽이나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다.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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