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9월 15일 영유아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은 현재 1,007개소로 보육 아동은 2만8000여 명이며 전국지자체 중 3위에 해당하는 많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해 예산 12억8400만 원(국비 6억4200만 원, 도비 3억2100만 원, 시비 3억21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60개소 어린이집과 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체의 미설치 동의를 받은 어린이집 등 57개소를 제외하고 890개소의 어린이집에 오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12월 8일 기준 784개소에 설치 완료해 설치율은 78%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만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고양시 보육환경이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