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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로 고급 이미지 훼손" 리조트 예약업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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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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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드래곤에어]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흔한 영업전략"이라며 "피고는 원고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리조트는 2007년∼2010년 연예인을 모델로 국내 광고를 했으며 2012년까지 땡처리닷컴에서 계약하고 숙박권을 팔았다.

그러나 해당 리조트는 땡처리닷컴이 재고 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해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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