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 신항만 2공구 방파제 공사의 원도급사인 A사와 1차 하도급 업체인 B사 그리고 B사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은 또 다른 하청업체인 C사, D사, E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불법하도급, 무등록건설업)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원도급사인 A사가 2공구 방파제 공사에 투입되는 20t짜리 테트라포트(TTP) 약 6,000개를 최초 개당 약 60만원으로 낙찰 받은 후, 1차 하도급 업체인 B사에 약 20만원에 넘겼다.
이후 B사에서 C사로 재하도급 하였고, 다시 C사는 D사로 그리고 E사까지 최종 테트라포트(TTP)가격은 약 13만원으로 최초 약 60만원으로 낙찰 받은 후 10만원대 까지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E사는 2014년 3월 7일부터 2015년 8월 17일 까지 테트라포트 약 4000개를 제작했고 약 1500개는 미제작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D사와 E사는 테트라포트를 제작 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법 하도급은 불량자재 사용 등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관내 수중·항만 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첩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행위와 무등록건설업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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