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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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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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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근거 마련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완산․중화산1․2동)이 지역 청년의 고용 창출 기회를 높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



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 청년 일자리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의무규정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기반 조성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차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향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여건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및 경제적·사회적 압박과 불안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의회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분야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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