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신용평가 제외···업계 "대안 없는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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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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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달부터 개인신용평가 산정 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되면서 여신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대체할 평가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용평가 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발표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책에 따라 평가요소가 줄어들면서 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금감원이 제시한 다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평가 정교화 방안도 사실상 나머지 항목에 대한 배점이 커지는 것에 불과해 당국이 마땅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도소진율이란 카드사가 책정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한도 대비 이용액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반영된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현금서비스는 단기간이지만 고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신용평가에서 꽤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요소 한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리할지 몰라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여신업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도소진율을 산정하는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대체할 대안도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온전히 믿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데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신용평가회사들과 논의를 진행해 결정했다”며 “대안책은 예를 들어 10개의 평가요소 중에서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의 비중이 높아지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서비스 자체가 신용평가 요소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이용액은 부채로 인식돼 그대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장착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의 발상”이라며 “다만 신용평가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복수 카드를 이용한 돌려막기, 연체율 등을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이 지나치게 채무자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성실상환 실적 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기록들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만점을 기준으로 상환 실적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을 ‘부정적 요소’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긍정적 요소 반영은 점수가 상당히 깎인 상태에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5년이 지나야만 과거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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