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30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27억원과 비교 시 3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12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2015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방법 외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안동준 상록구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만큼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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