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해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인이 LPG차를 사용하려면 장애인이 5년간 사용한 중고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가 없으며,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택시, 렌터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돼 있어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은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유가하락으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LPG 가격 역시 내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던 LPG 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LPG 차량 수는 246만대에서 236만대로 약 10만대(감소율 4.1%) 감소한 반면, 휘발유차는 약 79만대(증가율 8.9%), 경유승용차는 약 121만대(증가율 42.9%)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택시, 렌터카로 사용되다가 수출되던 LPG 중고 차량 약 4만8000대 중 일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더라도 기존 LPG 차량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LPG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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