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소납부세액제도가 33개 항목에 2016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첫 도입이 이뤄졌다.
이번 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전액 감면 대상이지만,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을 넘기면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야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할 땐 취득세가, 그리고 재산세는 4억5500만원을 넘어가면 부과한다.
이외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장학단체, 법인합병과 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 등 모두 33건이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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