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감염병 피해 환자와 격리자들은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원되는 의료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정부에서 수당 등을 받는다.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감염병 연구·교육을 담당할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과 각 지역에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고도격리병상, 격리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 의료진을 갖춘다.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 환자의 진료나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의료기관들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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