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크 제조 및 스키장 내 식품 판매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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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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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성수기인 케이크 제조·판매 업체와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기본안전수칙이란 제조‧가공‧조리 등 식품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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