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단독개발 구체화…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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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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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부이촌동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부이촌동 재건축 대상 지역은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결정났다. 층수는 30층(중산시범)~35층(이촌시범·미도연립)이며 남산 7부 능선 이상 조망구간은 13층까지만 허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 을 심의해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해제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년 8월에 발표했다. 이번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위 가이드라인의 법정계획으로 서부이촌동 전체 차원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구역에 포함하고,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준주거지역까지 종 상향할 수 있게 했다.

상한용적률은 300%이하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적률 단계에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 시 완화 가능토록 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에 대한 보상과 수익성을 위해 용적률 40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 완화 여지를 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주거 용도 최고높이인 35층 이내로 결정했으며 중산시범은 원칙적으로 30층 이하, 남산 7부 능선 이상 조망구간은 13층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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