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경차 및 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 재산세 부과… 최소납부세액제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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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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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부터 사업용 임대주택이라도 취득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취득세를,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재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 값이 5000만원을 넘는 경차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모두 33개 항목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더해져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의 변경으로 사업용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 60㎡ 이하로 취득가격이 2억원이면 세금 약 30만원을, 전용 40㎡ 이하로 4억6000만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됐다면 재산세 7만5000원을 더 물린다.

행자부 측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득세(세율 4%) 전액 감면 대상이던 경차는 차 값이 5000만원을 넘기면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약 200만원)의 15%(30만원 수준)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의 경차 대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일부 수입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 최소납부세제가 추가되는 대상은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체육진흥·학술연구·장학단체, 평생교육시설, 법인합병과 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 등 33건이다.

이 제도는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이 내야 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지방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과 재산세액이 각각 200만원,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올해 1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첫 도입이 이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확대는 조세 형평성, 국민 개세주의 원칙 등을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다"며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 우려는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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