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으로 외화송금 가능해져…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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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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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약 2300만원)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는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000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일본은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비은행 사업자들도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어디든지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가 나온다.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업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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