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및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역시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인 한강·영산강·낙동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강·영산강 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낙동강 사건은 2심의 판결인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를 깨고 전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국민소송당에는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시민 89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