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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전국 최초 24시간 문자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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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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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1123건에 8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3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휴대폰 문자상담(☎010-4692-2194 )을 실시한다.

기존의 업무시간 외에도 24시간 언제든 자동차세를 문의할 수 있게 됐다.

공완식 시 세정과장은 "정기분 지방세 상담에 전국 최초로 문자상담을 실시해 바쁜 직장인들과 청각장애인들에게 24시간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정방침인 '혁신을 통한 창의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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