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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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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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295건 13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해 6·12월 두 번 나눠 부과되는데 6월에 1년분이 과세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태호 단원구 세무2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면서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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