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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다…공식 명칭은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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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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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가 생활 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다. 공식 명칭은 ‘대한체육회’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육단체 통합 관련 진행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통준위는 체육단체 통합을 법정기한인 내년 3월 27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옥 통준위 위원장은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는 리우올림픽 이후부터 2016년 10월 31일전까지 시행할 것이다. 통합체육회 출범부터 회장 선출 전까지 통합체육회 회장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통합체육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영문 명칭은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KSOC)’로 정하고, 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KOC란 명칭을 사용한다.

통합체육회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된다.

안양옥 위원장은 “회장선출기구는 크게 종목단체와 지역체육단체로 구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종목단체의 선거인단은 종목의 규모와 각종 대회의 종목 채택 여부를 고려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지역체육단체는 시·도와 시·군·구에 모두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시·도의 경우에는 인구 수, 지역 운동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의 인원은 총 1500명 내외로 구성되며,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통합체육회는 체육계내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임감사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종목단체의 임원으로 정치인은 배제된다.

안 위원장은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는 원칙적으로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해 선출하며, 군소종목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종목단체의 회장 입후보시 대의원의 추천제도 폐지와 기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 종목단체의 공인을 제도화 해 특정 제품 사용과 같은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도체육회 회장은 시·도지사를 총회에서 추대하거나 별도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해 선출한다. 첫 번째 회장은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는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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