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온도상승 2℃보다 훨씬낮게' 파리협정 채택…18년만 新기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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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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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개국 합의…5년마다 탄소감축 약속이행 검토

  • 선진국, 개도국에 연 118조원 이상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폐회와 동시에 사실상 '신기후체제 시대'가 개막한 셈이다.

신기후체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지난 19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체제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파리 협정은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골자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제다.

우선 국제사회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를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 다만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온도 상승폭을 2.7℃로 제한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목표 실천을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노력하며, 기여방안 내용은 협정에 담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또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증도 5년 단위로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든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1천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도국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또한 섬나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후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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