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FTA 발효 앞둔 '무역종사자' 설명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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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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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효 즉시 기업이 신규 발효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

[표=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오는 20일 한·중,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18일까지 FTA 이행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6개 본부 세관별로 수출입기업·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신규 발효에 따라 기업이 FTA 활용 때 반드시 알아야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이다.

또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도 설명한다.

특히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의 내용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협정발효 당일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과 관련한 주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정승환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관련 기업들이 FTA 활용을 발효 전에 준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신규 발효되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FTA 특화포털인 차이나-Info 등을 통해 자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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