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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가 빠르면 3년 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는 전문인력이다. 또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보수해주는 사람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조공학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대상이 된다.
민간자격증 보유자가 1200명에 이르는 보조공학사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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