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T업체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연구원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기관 소속 연구원 김모(4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40)씨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서울시 관련 연구과제 하청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서울시 7급 공무원 박모(45)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 등 연구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NIA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빼돌리고 용역업체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탁받아 발주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담당했다. IT업체를 따로 차려 재하청을 받는가하면 IT 관련 협회를 설립한 뒤 업체들로부터 협회비 명목의 뇌물을 챙겼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기관 소속 연구원 김모(4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40)씨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서울시 관련 연구과제 하청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서울시 7급 공무원 박모(45)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 등 연구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NIA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빼돌리고 용역업체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탁받아 발주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담당했다. IT업체를 따로 차려 재하청을 받는가하면 IT 관련 협회를 설립한 뒤 업체들로부터 협회비 명목의 뇌물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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