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상습도박 혐의 또 기소… 이미 알선수재 등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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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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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신안그룹 박순석(71) 회장이 이번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회장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해외에서 두 차례 억대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박 회장을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께 마카오의 A호텔 VIP룸 이른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비린 방)에서 190만 홍콩달러(약 2억8000만원 상당)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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