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2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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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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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와 KTX수서역세권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시도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면적(㎢)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분당신도시 면적(19.6㎢) 2배 규모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이 지정 대상이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과 기간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14.94㎢와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등 18.5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등 5.43㎢가 이날 오전 9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KTX 수서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면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단속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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