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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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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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 돌입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직무대행 박상인)가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주민공람을 지난 12월 4일(15일간) 시작한데 이어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고양시 관계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관련 관계부서 설명회(2015.12.11)를 개최하여 행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고양시와 공사, 사업시행 주체인 고양케이월드(주)는 2015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10여 차례에 걸친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공익성의 추가 확보 및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근거 마련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 유치 및 단지 활성화,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협회, 대학,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결과, 행정절차 이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투자의향서 제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박상인 사장직무대행은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에 들어간 만큼 고양시와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집중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업 성공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방안 모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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