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64명(업체),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이중 법인은 28개, 26억원, 개인은 36명, 32억원이다.
한편,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거래내역을 중점 조사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 마련과 함께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14/20151214104903920746.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14/20151214105005756485.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14/20151214105108359424.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14/20151214105217914710.jpg)
[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