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액은 총 54억4800만원이다.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이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 총 53명(54억4800만원)으로 개인은 28명(26억1100만원), 법인은 25개 업체(28억37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남 통영 소재 ㈜성동조선해양의 창업자인 정홍준씨(66)로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3억5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현중산업㈜(대표 한명수)으로 동문아뮤티사업 분양 저조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나 2012년 6월 30일 폐업 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억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7명(32%), 서비스업 14명(26%), 건설업 12명(23%), 기타 10명(19%)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 16명(3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4명(45%)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13명(25%)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총 11명으로부터 압류부동산 공매와 예금 추심 등으로 3억1000만원을 징수했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면탈행위 조사,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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