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1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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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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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납 발생 1년·3000만 원 이상…도 홈페이지·도보에 명단 게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18명을 확정하고, 14일자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명단 공개 체납자 118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42억700만 원으로, 개인 74명 81억6100만 원, 법인 44개 60억 4600만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 기피 38명, 재산 없음 1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79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3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4명, 10억 원 초과가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16억 원을 내지 않은 당진 A산업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오모 씨로 18억 원을 체납 중이다.

 명단은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와 함께 도 홈페 (http://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도는 한편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한 소명 기간을 통해 13억 9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 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톨게이트 합동단속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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