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공유재산 법령개정에 따라 이번 심의회부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심의회는 동두천 K-Rock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건물 매입 등 4건이 상정되어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신중을 기해 심의가 진행되어 공유재산의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한편,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시의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재정경험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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