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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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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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항만국 검색업무 처리절차 및 구성도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항만국 검색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없어 대상 선박(선사, 대리점)이 입항신고 등을 할 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항신고 기능이 추가되고,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됐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불법(IUU)어획물의 국내반입 통제 강화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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