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8회에 걸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나 실제적 가족해체상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차량 기준 초과자로 차량 명의는 본인 것이나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 등 처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가구 등을 심의했다.
사례를 보면, 20여년 전 남편의 폭력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와 남편이 무서워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생활하다 성장한 자녀들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수급이 중지될 위기에 놓이자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 소명서 등을 심의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탈락자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구 3938가구 5735명, 흥덕구 3162가구 5137명, 서원구 4562가구 6835명, 청원구 2371가구 3636명 등 총 1만5086가구 2만23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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