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방향]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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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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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내년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소득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부채의 구조가 전환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이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우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채무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은행이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000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대출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주택구입용 신규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대출) △같은 주택을 담보로 3건 이상 대출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정된다. 단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 등 채무인수,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예외다.

이밖에도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상승가능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달을 기준으로 한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앞으로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차주의 모든 대출을 합산한 총부채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이는 대출 심사기준이 아닌 사후관리용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는 대출 규모 제한이 아니다"라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기 경보 대상 등에 포함,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 상태를 보고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국 16개 은행(약 7300여개 지점)의 내규보완 및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동영상 설명자료 및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해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해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험권의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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