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만 바꿔 출간'…대학교수 17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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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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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남의 서적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적발됐다. 대학교수가 해당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입을 맞추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 때문에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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