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인증’은 고객이 홍채정보를 은행에 등록하면 홍채인식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영업부와 수지IT센터에 ‘홍채인증 ATM’을 각 1대씩 설치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홍채인식 ATM은 지난 5월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1차 데모데이에서 매칭된 홍채인식 핀테크기업 ㈜이리언스와 협업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 보안성 등을 점검한 후 향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