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의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7.6㎢가 14일자로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가 14일 오전 9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앞으로 광주시 전 지역은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하게 됐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지가 안정세와 함께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 불편을 건의한 광주시 의견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역사 준공이 다가오고 광주·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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