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발전협의회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70%가 부산에 입지하고 있는 반면,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사 분쟁도 외국 법원에 맡겨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조계(변호사회), 정치권(국회의원), 해양 관련 단체, 업계,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담법원 부산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은 세계 5, 6위의 항만을 가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해사전담법원이 부산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영국 주도의 해사 사건 분야에 중국과 일본·홍콩·싱가포르가 뛰어들었고, 특히 중국은 해사법원 10개와 해사지원 34개를 두고 법관 570명이 해사 사건을 전담한다"며 해사전담법원의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부산지법 1개 전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에 관련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국내에는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사 분쟁도 외국 법원에 맡긴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사법원 부재로 인한 각종 불편과 불이익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사법원의 운영이 전문화되고 활성화되면,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중재기관의 설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 해사 법원 설치가 궁극적으로는 국내회사들 간 분쟁 처리에서 나아가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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