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방향] 높아진 서민 대출문턱…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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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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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은 최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 호조,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을 중심으로 집단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증빙 강화 등 실제 서민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주택거래 침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2012년 21조2000억원에서 2014년 3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64조원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상환능력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선진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정착돼, '총량 관리'보다는 '질적구조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담보의 가치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출이 소득 심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규제의 벽에 부딪힐 서민층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주의 모든 대출을 합산한 총부채상환비율(DSR) 지표가 은행들의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해외에서는 DSR을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장은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지표로 인한 대출 거절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주택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집단대출은 예외로 구분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고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경우 초기 자금부담이 커져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분할상환이 시행되고 고정금리나 거치기간 부분에서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대출사용 여력이 줄어들고 주택구매 심리가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는 염두해둬야 한다"며 "일단 서울 등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되겠지만 내년 1분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시행 시차를 둔 지방권도 선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 중 무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재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대출은 480조원, 나머지 800조 가량은 무담보대출"이라며 "사실상 위험성이 큰 것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서 이뤄지는 고위험 대출인데, 금리 인상 시 부실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요 타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죔에 따라 풍선효과로 이어질 고위험 대출 증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 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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