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전경)
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2등급)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14년 21위(3등급)에서 한 등급(2등급) 상승한 것으로, 청렴도 향상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해왔다.
시는 앞으로 새로운 반부패·청렴시책 발굴과 함께 부진한 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 등 개선대책을 마련, 청렴도 향상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부패 척결의 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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