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시에 국내 최초로 '산업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창원시와 창원대학교는 창원시에 산업의대 및 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의료대 설립은 그간 산업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1970년대부터 산업전문의 양성에 적극적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없어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3.6%로 OECD 국가에 비해 5~7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의 경우 재해율이 0.78%로 전국 평균 재해율(0.59%)보다 1.3배가 높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71%, 부산과 울산을 합친 동남권의 재해율은 0.6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창원시의 경우 제조업이 54.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의료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표적 중공업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기계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과 산업일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관내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의료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수와 의사 수는 각각 1.10개소와 1.38명으로 전국 평균인 1.21개소와 2.18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 의무복무 조건으로 학비 면제, 국유재산 무상 양여·대부 및 정부의 출연금 지급, 경비 보조 등이 있다.
창원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역 내 국회의원은 물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2월 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과 법사위 심의 통과를 거쳐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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