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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테희 상주시의원[사진=상주시의회 제공]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2010년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았으나 선출직 시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역시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시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발견하면 누구나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요구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 행동강령은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상주시의회가 시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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